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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도용 의심으로 통관 취하되는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하세요 Best
125.☆.191. 140
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21-03-10 15:37:56

최근 통관 물품 중에 신고자와 실수령인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한 적이 없는데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민원이 세관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관에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번호 도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 취하될 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되니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참고하세요

 

 

1. 수취인명에 수취인 이름을 2개 작성하는 경우

   예시 : 수취인 홍길동(이몽룡) 

   

 

2. 주소지와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예시 : 수취인 홍길동  /  주소 OO시 OO구 OO로 이몽룡

 

 

위의 두 경우 모두 통관 취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서 무작위로 수취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맞는 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