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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보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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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구매대행 배송대행 중국배대지 카우보이 이용안내 

 

합배송

 합배송수량 : 무제한 / 기본검사 / 실사사진 3건(원스타), 5건(투스타 이상) 무료(추가 건당 1,000원). 동일판매자로 다건 주문,간이통관,사업자통관시

 상품 도착전에 해야 하며 실사 사진이 필요없는 경우 <무검수요청>해야하고 3건외 1건당 500원, 도착후 이미 검수한 실사사진이 있는 경우

 1 건당 1,000원입니다. 해당 등급별 합배송 무료 건수이내(원스타 3건,투스타이상 5건) 박스 비용 무료. 건수 초과시 박스 비용발생

분할배송  하나의 송장으로 여러 개로 분할 배송하는 경우 건당 수수료 500원 청구 (재고 포함) 쓰리스타이상 무료
 상품도착전에 주문서 반드시 작성-동일한 운송장번호이어야 합니다
기본검수

 왠만한 하자는 검수시 걸러내며 검수후 실사사진 제공(고객님께서 직접 실사 보고 확인해 주세요) 

오류상품  수량부족,색상 불일치,싸이즈불일치,오염,디자인 불일치등 제품의 하자
포장  무료 : 소형 폴리백 포장 / 간단한 포장보완
 유료 : 추가옵션 참고바랍니다(소형:600원/중형:1200원/대형2000원)
원산지 표시

 스티커 혹은 라벨작업/사업자 통관시 반드시 표시

 스티커 100원,호치켓 작업시 300원(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추가금액) / 핸드 봉제,재봉시 500원-목록 통관경우 원산지 표시 해당없음

상세검수  상세검수2,000원/실사사진 3장이상/상품 상세검수
주인없는 상품  주인없는 상품 리스트 업로드후 2개월이 경과시 임의 폐기합니다
무검수(무개봉)  신청서 접수,상품도착전 무검수(무개봉) 신청해야 하며 도착후 실사사진 등록후 무검수(무개봉) 신청 불가하고 실사 사진비용 건당 1000원.
재고관리  보관비 무료(2개월-기간경과 건당 1,000원 혹은 연락두절시 폐기) /반드시 수량만큼 각각 주문서를 작성해서 재고로 처리신청 해야 합니다
 재고는 사전에 각각 주문서 작성하고 재고신청을 해야하며 재고신청을 하지 않고 입고후 사진이 있는경우 실사비용이  청구되며 각각출고
 차후 합배송 출고시(3건이상) 비용발생됩니다. (1CBM이하 30건 이하)-건당 출고비용 500원
반품배송

 반품 시 반품수수료와 중국내 반품 택배비용 3000원이 청구되며 중량,위치별 비용이 다릅니다(추가발생가능)-(판매자와 확인후 주소받은후 신청)

 한국도착후 중국으로 반품하는 경우 카우보이에서 직접신청 가능하며(판매자와 확인후 주소받은후) 1:1문의후 반품

착불도착  주문서가 없는것은 수취 거부하며 반드시 사전 1:1문의에 요청해주세요
수취인정보오류  수취인 이름,전화번호,주소등이 잘못 기재 되었을시 통관이 안되며 이때 정정신고비용 3,000원 및 선적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통관방식 목록통관   총 금액 USD 150이하, 목록통관 금지품목이 없고 동일 제품 수량 3개 이하
목록통관보류  초과수량, 상품명 불일치, 가격 다운, 사업자로 간주, 지식재산권위반, 빈번반입, 목록통관금지품목 포함,전안법 위반
 다품목 수입에 의한 합산과세등 기타 사유로 목록통관보류됩니다.
간이통관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 비용 3,000원
 으로 간이 통관합니다.
식품통관  모든 식품등 목록통관배제 품목이 포함된 경우 신청합니다 5,000원-개인통관번호필수제공
사업자통관  사업용도인 경우 사업자통관 진행해야 하며, 작은 금액도 관부가세가 무조건 발생됩니다. 원산지표기 필수이며, 일부 
 품목 경우 요건(전기안전인증, 전파인증, KC인증 및 검역)이 갖춰져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취인은 회사명 표기.
식물통관  식물통관은 하지않습니다
합산과세

 하나의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할때,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구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선적및 통관불가  상품의 품명이 다르게 허위신고 상품은 선적 불가상품,위험품이 있을경우 선적이 안됩니다.혹 선적이 되어 문제가 됐을시 손해배상 화주책임.
통관 수수료

 간이통관 4,000원/식품 간이통관 5,000원 / 사업자 통관수수료 22,000원 (관세사 후청구) / 세관 언더벨류 나올시 정정비용 5,000원

 간이통관시 출고시까지 창고비용 1일/1000원발생합니다 

 언더벨류(UNDER VALUES-실 구입가격+운임비를 낮추어 신고하는것)로 인한 통관 정정 재신고 비용발생하며 통관 지연,과태료발생 
운송 추가 비용  대형상품,중량상품은 CJ택배,우체국 규정에 의해 배송불가로 타 택배사로 이관되어 경동,대신,일양택배중 저렴한 업체로 착불 발송. 
 삼면의 합이 90CM이상,120CM이상 부피 상품은 CJ택배,우체국 택배사 규정에 의해 추가 국내 택배 비용이 발생합니다
 삼면의 합이 90CM이상,120CM이상 부피 상품은 국제 운송비 약관에 의해 부피 중량 합산비용이 발생합니다

 

                                                  세관 관련 참고 정보 안내

해외직구바로알기 https://www.customs.go.kr/kcshome/html/webtoon2/01.html

불법,불량,위해상품

수입물품 정보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656&layoutMenuNo=31041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관이 잘되나 특수 상품의 경우 수입관련 허가,해당 제품관련

 수입요건에 맞아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 통관시 반드시 구비해야함)

 

                                                  목록통관 배재 대생품목

  

목록통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번호 배제대상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 의약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2 한약재 인삼, 홍삼 등
3 야생동물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관련 제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4 농림축수산물 등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검역대상  물품
5 건강기능  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6 지식재산권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세관장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확인대상물품

 


                     식품통관 배제 품목 (관세청 고지)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