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세관 신고 내용과 실물 불일치 시 과태료 최대 5천만원 (6월 1일 부터 시행)
112.☆.13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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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24-05-30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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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1일 부터 한국세관 신고 자료 내용 중 신고 내용과 실제 상품명, 수량, 중량, 상표, 원산지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가공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여 제출 시
제277조 제3항에 의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합니다. 이에 신고 서류 작성 시 내용을 반드시 실제 상품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기준> 1회: 1천만원/건당 2회: 2천만원/건당 3회: 3천만원/건당 4회이상: 5천만원/건당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태료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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