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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개인통관번호 검증 강화 - 개인통관번호와 전화번호 끝 4자리 불일치시 통관 불가
125.☆.191. 140
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21-06-04 15:20:07

안녕하십니까 카우보이입니다

 

세관에서 개인통관번호 검증 시 전화번호도 추가한다고 예고하여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 일치 여부 확인 후 불일치시 배제로 전환

 

변경 후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 뒤 4자리  => 일치 여부 확인 후 불일치시 배제로 전환

 

시행일>

21년 7월 1일



전화번호는 수취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때 사용한 전화번호만 입력이 가능하며

만약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어 일반신고로 전환되며

일반신고는 관세사 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심번호, 유선번호(집전화)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통관은 예외)

 

 

해당 내용 참고부탁드리며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