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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이드> 통관방식 선택 방법 Best
123.☆.61. 86
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20-09-15 10:07:35

 

* 통관 방식 안내



 개인

 목록통관

 수량이 자가 사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물품가 150달러 이하인 경우

 * 150달러 이하여도 수량이 너무 많으면 목록 통관 취하되니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세요

통관수수료 X

 간이통관

 물품가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 금액과 무관하게 간이로 신청하세요)

 * 식품류, 의약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통관 해야 합니다

 * 간이통관은 간이사업자용이 아닙니다 간이사업자라도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 신청하세요

통관수수료 O

 사업자

 사업자통관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매할 경우에 해당하며 물품 금액 및 수량 제한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한국 세관에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 수취인명에는 업체명을, 통관번호란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통관수수료 O

 

 

 

* 통관종류는 카우보이 주문서의 통관방식에서 맞는 통관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목록 통관은 개인전자상거래로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