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고유번호등록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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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카우보이
작성일자 : 2019-11-13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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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통관고유번호 등록 의무화 안내 >
◆ 통관고유번호가 있으신 경우 (O) ⇒ 통관고유번호 : 예) P123456789101 (P + 숫자 12자리) ※ 주의 사항 : 존재하지 않는 번호, 숫자초과, 숫자부족입력 및 허위정보, 명의도용 시 통관 상 불이익 발생함
◆ 통관고유번호가 없으신 경우(X) ⇒ 생년월일 사용 : 예) 19851215 (생년월일 8자리) ※ 주의사항 : 생년월일 8자리 입력, 숫자초과, 부족 입력 및 허위정보, 명의 도용시 통관 상 불이익 발생함
★ 간이통관신고 ⇒ 예) P123456789101 (P + 숫자 12자리) ※ 주의사항 : 생년월일 사용불가, 통관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 숫자초과, 부족 입력 및 허위정보, 명의 도용시 통관 상 불이익 발생함
★★★ 수취인이름, 주소, 연락처, 통관고유번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통관고유번호 부정확 및 허위신고 시 목록배제 및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카우보이 홈페이지에서 통관고유번호 일치,불일치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owboykr.com:40001/design/subpage/customer6.asp?table=UT1534173971&mode=view&id=8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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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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